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
252
찬성
0
반대
3
기권
43
불참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ㆍ추징, ② 범죄피해재산 추정(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강제수사 규정 준용 규정을 각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80 · 기권 3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0명
우재준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80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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