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165
찬성
0
반대
1
기권
120
불참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기권 1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35 · 불참 7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개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같은 당 찬성 11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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