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212
찬성
2
반대
7
기권
75
불참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반대 2 · 기권 7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0 · 불참 3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민형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박지혜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같은 당 찬성 125명
박찬대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 같은 당 찬성 125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5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윤건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같은 당 찬성 125명
임호선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같은 당 찬성 125명
차지호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25명
허성무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같은 당 찬성 12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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