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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1-29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6명

206
찬성
0
반대
0
기권
90
불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62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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