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167
찬성
0
반대
1
기권
127
불참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8 · 기권 1 · 불참 51
국민의힘찬성 44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윤종군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같은 당 찬성 10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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