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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2026-01-29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6명

205
찬성
0
반대
0
기권
91
불참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6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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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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