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56
찬성
0
반대
0
기권
142
불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법은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여 재산처분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8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