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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2026-09-03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271
찬성
0
반대
0
기권
28
불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94 · 불참 1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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