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34
찬성
1
반대
1
기권
62
불참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76 · 기권 1 · 불참 3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반대 1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천하람 반대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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