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37
찬성
0
반대
0
기권
61
불참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2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