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182
찬성
0
반대
4
기권
113
불참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규정을 신설해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환자와 기증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6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5 · 기권 2 · 불참 5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45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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