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176
찬성
0
반대
0
기권
110
불참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41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