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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8명

238
찬성
0
반대
1
기권
59
불참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77 · 기권 1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석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같은 당 찬성 7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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