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38
찬성
0
반대
6
기권
54
불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3 · 기권 6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건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3명
김대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같은 당 찬성 73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73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73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73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7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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