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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8명

242
찬성
0
반대
3
기권
53
불참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1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6 · 기권 3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6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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