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69
찬성
1
반대
5
기권
120
불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34 · 반대 1 · 기권 5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34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4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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