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193
찬성
1
반대
2
기권
103
불참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9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2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4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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