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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26-07-23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171
찬성
3
반대
7
기권
118
불참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2 · 기권 1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43 · 반대 1 · 기권 6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권영진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같은 당 찬성 43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3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43명
박대출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3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43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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