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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2025-12-02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 · 재적 298명

224
찬성
1
반대
5
기권
68
불참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기권 1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65 · 반대 1 · 기권 4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5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5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65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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