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186
찬성
0
반대
3
기권
106
불참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49 · 기권 3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9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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