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252
찬성
0
반대
0
기권
48
불참
현행법에서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90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