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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5-12-14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8명

174
찬성
0
반대
0
기권
124
불참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불참 12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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