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74
찬성
0
반대
0
기권
124
불참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1 · 불참 12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