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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96명

223
찬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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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권
73
불참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2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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