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3
찬성
0
반대
0
기권
73
불참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2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