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5
찬성
0
반대
0
기권
90
불참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점·판매점이 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60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