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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6명

203
찬성
0
반대
3
기권
90
불참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기권 1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59 · 기권 2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59명
이인선 기권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같은 당 찬성 59명
손명수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같은 당 찬성 12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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