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49
찬성
0
반대
0
기권
47
불참
제대군인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3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