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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3-31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5명

197
찬성
1
반대
1
기권
96
불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반대 1 · 기권 1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58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119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1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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