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49
찬성
0
반대
0
기권
47
불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불참 18
국민의힘찬성 83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