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37
찬성
0
반대
6
기권
53
불참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기권 1 · 불참 20
국민의힘찬성 75 · 기권 5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5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5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75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5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75명
정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같은 당 찬성 14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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