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1-15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6명

212
찬성
0
반대
0
기권
84
불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5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처음으로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소개 · 선정 기준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