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31
찬성
0
반대
3
기권
62
불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기권 2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77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진선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같은 당 찬성 134명
허종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같은 당 찬성 1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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