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
찬성
0
반대
0
기권
94
불참
암표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62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