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1
찬성
0
반대
4
기권
73
불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58 · 기권 2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이주영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정희용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같은 당 찬성 5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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