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3-12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5명

179
찬성
0
반대
0
기권
116
불참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46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