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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6명

196
찬성
0
반대
2
기권
98
불참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가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57 · 기권 2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57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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