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57
찬성
0
반대
0
기권
139
불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