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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2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6명
157
찬성
0
반대
0
기권
139
불참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찬성 135 · 불참 26
국민의힘
불참 106
조국혁신당
찬성 11 · 불참 1
무소속
찬성 3 · 불참 4
진보당
찬성 4
개혁신당
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
찬성 1
사회민주당
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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