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60
찬성
0
반대
0
기권
138
불참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0 · 불참 23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