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186
찬성
0
반대
0
기권
109
불참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2
국민의힘찬성 53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7 · 불참 5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