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0
찬성
0
반대
1
기권
98
불참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기권 1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55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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