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165
찬성
0
반대
0
기권
121
불참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35 · 불참 70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