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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026-08-20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9명

184
찬성
1
반대
0
기권
114
불참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2 · 반대 1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50 · 불참 5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0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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