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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6명

230
찬성
0
반대
0
기권
66
불참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73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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