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7
찬성
3
반대
0
기권
86
불참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ㆍ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1
국민의힘찬성 62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반대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