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97
찬성
0
반대
1
기권
98
불참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60 · 기권 1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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