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99
찬성
0
반대
2
기권
95
불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인가 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이 확인되어 양도인의 지위 승계에 따라 양수인의 사업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관청이 인가 전에 양도하려는 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60 · 기권 2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위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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