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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6명

194
찬성
0
반대
0
기권
102
불참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에 관한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불참 50
국민의힘찬성 62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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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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