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95
찬성
0
반대
1
기권
99
불참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기권 1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5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이학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같은 당 찬성 11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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