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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1-29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재적 296명

22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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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71
불참
개정안은 민감과제 보안등급 신설 및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라 간접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1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 전반을 정비함(제21조 등).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라. 보안관리 관련 조치명령 불이행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1항). 부대의견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 현장 연구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산업계를 포함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4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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