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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

2026-08-26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9명

204
찬성
2
반대
9
기권
84
불참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49 · 반대 2 · 기권 8 · 불참 45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49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9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49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9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9명
신성범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9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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